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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내역

변호사 개인 및 법인
징계내역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 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변호사징계규칙 제45조[공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고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개정전 제47조 제3호)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개정전 제47조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첨부파일 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소속회 사무소 주소 및 명칭 징계처분 징계사유요지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최승록 (53.08.23生)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1층 (서초동, 기계설비건설 서초회관)
법무법인 서리풀
과태료
1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11.14
최인호 (61.04.26生)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6, 7층 (서초동, 성도빌딩)
법무법인 신호
과태료
100만 원
[사무직원 미신고] 사무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소속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5.11.14
유승훈 (70.02.18生)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101호, 201호, 202호, 비102호 (서초동, 대신빌딩)
법무법인 파로스
과태료
300만 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회생법원에 반복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충당하도록 안내하고, 대출금 상환 지체시 독촉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2025.11.14
이주형 (70.01.18生) 서울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7층(충정로 2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과태료
3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형사사건 의뢰인과 공무원을 어울리게 하였다.
2025.11.13
최명호 (60.10.05生) 인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5 (학익동) 호은빌딩 102호
변호사최명호법률사무소
과태료
100만 원
[직접교섭금지의무 위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있음에도, 서신을 발송하였다.  
2025.11.13
석종욱 (85.01.27生) 경기중앙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10층 1001호, 1002호, 1003호 (원희캐슬광교)
법무법인(유한) 안팍
과태료
300만 원
[광고규정 위반]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였다.
2025.10.17
김영상 (84.02.22生)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5, 8층 (서초동, 법조타워)
법무법인(유한) 다담
과태료
200만 원
[성실의무 위반]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5.10.17
장기영 (72.12.06生) 서울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44 (원서동, 다솜) 301호
변호사장기영법률사무소
과태료
2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운전 중인 운전자을 폭행하였다. 
2025.10.17
최승진 (71.03.06生) 서울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빌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과태료
2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5.10.17
김성욱 (80.02.05生) 서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8층 (삼성동, 이노센스빌딩)
법무법인 휘명
과태료
3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찰서 유치장에 허가없이 휴대폰을 반입하였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