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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내역

변호사 개인 및 법인
징계내역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 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변호사징계규칙 제45조[공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고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개정전 제47조 제3호)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개정전 제47조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첨부파일 리스트
법인명 소속회 사무소 주소 및 명칭 징계처분 징계사유요지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법무법인 두현 서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4층 (대치동, MSA빌딩)
법무법인 두현
견책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 위반] 퇴직공직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 제출을 지체하였다.  
2025.11.14
법무법인 신호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6, 7층 (서초동, 성도빌딩)
법무법인 신호
과태료
100만 원
[사무직원 미신고] 사무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소속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5.11.14
법무법인 파로스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101호, 201호, 202호, 비102호 (서초동, 대신빌딩)
법무법인 파로스
과태료
300만 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회생법원에 반복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충당하도록 안내하고, 대출금 상환 지체시 독촉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2025.11.14
서도 법무법인 대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층 106호 (청당동)
서도 법무법인
과태료
100만 원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 위반] 퇴직공직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 제출을 지체하였다.  
2025.11.13
법무법인 대양 서울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3, 302호 (수유동, 효성인텔리안오피스텔)
법무법인 대양
과태료
1,000만 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보수분배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2025.09.02
법무법인 로백스 서울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8, 3층, 9층 (서초동, 석오빌딩)
법무법인 로백스
과태료
100만 원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 위반]
퇴직공직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 제출을 지체하였다.  
2025.09.02
법무법인 로운 부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 (하단동, 락희빌딩)
법무법인 로운
과태료
500만 원
[광고규정 위반]
부적절한 방식으로 염가를 표방하여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하였다.
2025.09.02
법무법인 아리율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14, 3층 (서초동, 진정빌딩)
법무법인 아리율
과태료
500만 원
[광고규정 위반]
무료법률상담을 광고하고, 경찰서 면회실에 법인의 정보를 담은 명함, 메모지 등을 비치하였다.
2025.08.12
법무법인 최앤박 서울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2층 (삼성동, 이지타워)
법무법인 최앤박
과태료
100만 원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 위반]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고 소속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5.08.12
법무법인 에이케이 서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0층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법무법인 에이케이
과태료
500만 원
[광고규정 위반]
과장 내지 허위광고,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 게재하였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