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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1 작성일 2025-11-17 오후 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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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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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고령·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대주제로 삼아,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후견개시 심판 청구 등 절차를 지원하고, 후견인 선정 과정부터 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후견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2017년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후견제도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본 대회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초고령사회, 고령자 재산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의 조화’, 제2세션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직 후견인의 현안과 과제’, 제3세션은 ‘새로운 아동보호 시스템 아래에서 미성년후견의 도전’을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세션이 특별히 진행된다. ‘한국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후견 관련 법제의 정비를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송인규 변호사(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김근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가 사회를 본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발제를 맡고, 강연섭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권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세종), 채우리 변호사(법무법인 새록)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후견 관련 최신 연구 동향과 실무 경험이 공유되어 우리나라 후견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법률복지가 보다 두텁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후견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 부 : 「제4회 한국후견대회」 포스터 1부.



2025. 1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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